지난해 말 기준 3조원에 육박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핀테크·플랫폼 회사들이 결제서비스 등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나 보안 상태는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 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위험 요인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지급 수단과 관련해 이용자 예탁금 보호 방안에 대한 보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불지급수단업으로 72곳이 등록했으며, 이들의 충전금 규모는 2조9934억원이었다. 2017년 1조2484억원과 비교해 140% 증가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 근거 규정이 없다. 해당 기업이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을 비롯한 외부 기관에 이용자 예탁금의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의무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 성장과 관련한 리스크 점검과 대응 방향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금융위는 "다양한 성장 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