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으로, 주식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신라젠은 이날까지 3회에 걸쳐 상장 적격심사를 받았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그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열린 두 번째 기심위는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추가 부여했다.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과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 6개월 동안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임상센터 등 R&D 인력을 20명으로 늘리고, 올해 6월 R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