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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신탁가능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신탁회사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생활관리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탁하면 생각나는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요양 등 다양한 노후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령의 사용자가 세무, 법률, 요양 등의 시설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수탁회사가 각 전문기관과 사용자를 이어주는 형태를 통해서다.
또 금융위는 신탁 가능한 재산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부채가 있는 주택도 신탁 대상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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