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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8월 말) 전세보증 소유자 변경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은 2020년 6430건(1조3688억원)에서 2021년 1만8561건(3조6760억원), 2022년 8월 말 1만1384건(2조2327억원) 등 총 3만6375건(7조277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HUG는 승계자료인 매매계약서 제출건수와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추정률도 12.5%에 불과하다. 이에 임차인의 보호가 미흡한 만큼 전수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소유권 변경을 통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증금지 대상 확인 등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전입일 등 주택 소유권이 변경돼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이 승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 변경, 연락두절, 신규전세계약 미체결 등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보증사고 이후 전세보증 이행거절 건수는 2018년 한건도 없었지만,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21건(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이행거절 중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7~2022년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 사고는 2조149억원(9769건)이고,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만도 1조7249억원(8,426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85.6%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HUG가 이 기간 악성임대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 7813억원(45.3%) 가운데 회수율은 2019년 58.3%에서 2022년 8월 말
조 의원은 "지난해 세모녀 사건과 같이 임대차기 간 중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성을 가진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등 제도개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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