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입찰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업체 총 15곳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의 부정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4분기부터는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단속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등 최소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페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3분기엔 지난 2분기보다 단속 건수를 대폭 확대했다. 3분기 단속 건수(187건)는 2분기(60건)보다 3배 넘게 늘었다. 특히 8월 한 달 간은 국토관리사무소 대상 특별집중 점검(72건)을 실시해 적발 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적발된 A 건설업체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에 입찰했지만 실제 사무실이 아닌 창고를 등록기준지로 신고하고, 자격증을 갖춘 건설기술인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향후 지자체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의 단속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입찰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9월 단속 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는 310곳으로 6월(470곳) 대비 34% 감소했다. 국토부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고강도 단속 부담으로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분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분기와 3분기엔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했지만, 4분기부터는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간이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의 적격심사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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