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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흥국생명은 이같이 밝히며 금융 소바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숨은 내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만기가 오래전 도래한 보험금이 있다"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1981년부터 현재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보험금, 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금액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흥국생명은 지난 7일까지 해당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했다.
흥국생명 고객이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콜센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를 통한 숨은 보험금 수령은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1000만원이 넘으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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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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