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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출 규제상 고가 주택일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실제 대출자들이 받은 대출액은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더 적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준공 후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대출 규제가 강하다 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매일경제가 3개 시중은행(신한·하나·우리)에서 받은 주담대 현황(KB국민은행은 공개 거부)에 따르면 올 8월 3개 시중은행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신규 취급된 주담대 한 건당 평균 대출액은 1억2900만원이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규 취급된 주담대 한 건당 평균 대출액(1억5900만원)보다 3000만원가량 적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다. 이후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중도금대출 범위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지난 8월 3개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신규 주담대 중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액이 일반 주택보다 오히려 적은 것은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시행될 당시 15억원 초과 아파트 중 약 95%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금융위의 규제 완화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분양 당시 가격보다 아파트 준공 시 가격이 훨씬 높아져 대출이 막힌 일부 분양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주택 구매자는 현금을 대거 보유한 상류층이 많은 만큼 대출 수요가 미미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고가 주택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한 수요자가 매매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해 대출금이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담대 규제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