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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체결한 경우는 총 358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이뤄진 전체 임대차 계약 73만4878건의 약 0.5% 수준이다.
이 기간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서초구가 4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강남구(339건)와 송파구(289건)가 이었다. 서울 전체 계약 가운데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했다. 이 외에는 마포구(251건)와 용산구(236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모두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서울에서도 상위권인 곳들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130건으로 외국인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건수가 많았다. 다음은 영등포구(102건), 관악구(90건), 동작구(64건) 등 순이었다. 올해에는 상위권에 들지 못한 자치구가 과반이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규제를 덜 받는 만큼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매물을 사들이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국인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자국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3구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접근성이 훨씬 좋은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럽인이 강남의 주택을 105억3000만원에 매수하고 미국인이 혼자 아파트 45채를 매매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미성년자 명의 거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이달 안에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대표 부촌인 강남3구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라며 "강남권 아파
그러면서 "정부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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