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한도 상향이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갱신 전세대출자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한해 오는 1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4억원으로 올린다고 7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제도하에서는 보증이 적용되는 2억원까지만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금
지난 7월 기준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7%였지만 예금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91%에 달해 격차가 2.04%포인트에 달했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