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투자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할 때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적이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 적격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이에 대한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원하면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