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지만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지난달 6일 기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약 347만주로 시가 약 305억원 상당이다.
이번 캠페인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해 투자자의 휴면재산 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주주에게 휴면재산의 존재 사실을 통지·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협조 아래 주주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적극 추진한다. 또 주주의 현재 실거주지를 파악해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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