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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4억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씨의 경우 부족한 전세자금 3억원을 모두 주택금융공사의 전제자금보증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후속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신청인은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에만 해당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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