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파악하는 전·월세지표가 민간 역량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주택 거래 계약이 이뤄지는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 3사(다방, 부동산R114, 부동산플래닛)와 공동업무 협약식을 열고 '서울시·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3사 간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