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 [사진 제공 = 예탁원] |
본 협약은 작년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예탁원은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 및 채무불이행 발생 시 처분절차 등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금담보 신탁 관리시스템은 양사간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 중이다.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장외파생거래 잔액 70조원 이상인 72개사에서 잔액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기관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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