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는 40대 남성 이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청약 신청을 했다. 오랜 무주택 설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도 신청을 하게 해 당첨 확률을 높였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얼마 후 자신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로부터 이씨의 부인도 청약에 신청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일주일내 하지 않으면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 받았다. 끝내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 이씨는 결국 부적격당첨 처리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무주택기간 등 청약가점 계산 오류, 중복청약 등으로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된 이들이 3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적격처리 되면 향후 1년간 청약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월22일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중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654명의 부적격당첨자가 나와 가장 많았고, 경북(401명), 인천(365명), 전남(327명), 부산(229명), 대전(148명), 경남(135명) 등도 부적격당첨자가 많았다. 서울은 4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다.
부적격당첨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여부(규제지역 청약시),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이 꼽혔고, 총 2007명(68.4%)의 부적격당첨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일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무주택으로 잘못 알고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해 기입하는 경우가 많고, 청약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서 신청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부적격 처리되는 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뒤를 이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15.1%),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 여부(6.2%), 재당첨제한(6.1%), 특별공급 횟수 제한(2.7%), 가점제 당첨자가 2년내 가점제 재당첨(1.5%) 순으로 부적격당첨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앞서 사례로 든 이모씨와 같이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의 경우 과거 5년내 청약 당첨이 됐던 사람은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청약에 당첨된이는 향후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안되며,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물량은 평생 1번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로 당첨된 이는 향후 2년내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같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청약 신청을 하면 향후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청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에서는 과거 당첨 여부 등의 자료를 사업주체(통상 시행사)에게 통보하며, 사업주체는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참조해 부적격당첨자들을 찾아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혹시 하고 넣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양가족에 자신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주가 뭔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청약홈에서 신청시 이 같은 내용들을 공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서는 등기부 등본 기재 내용 등을 시스템상에서 전부 자동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부동산원에서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해 무주택 기간을 입력
[박준형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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