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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남양유업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외 2인이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이전 전자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재판부가 여러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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