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금감원] |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청년 뿐 아니라, '대리입금 광고'(댈입 광고)'로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채를 쓰는 10~2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보호의 방패망 없이 유혹의 손짓이 도사리는 '불법금융시장'에 그대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댈입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2576건으로 112.7% 늘었고, 2021년에는 2862건, 올해 8월까지 3082건으로 2.5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 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 건수가 없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댈입 광고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단기대출 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의 일종입니다. "10만 원을 빌려줄 테니 이틀 후에 13만 원을 갚아라"라는 식으로 원금 10만원에 이자 3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늦게 갚을 경우에는 과도한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채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젊은층인데요, 아이돌 공연 티켓이나 굿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1020세대가 주된 소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SNS 페이지에서 #댈입 키워드를 검색하면 대리입금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게시글과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입금대행'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수십통의 추심전화를 통해 A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했고, 이에 시달린 A씨는 열흘 후 이자와 연체료를 합친 14만원을 상환했습니다. A씨가 낸 이자와 연체료를 연으로 환산하면 2737%에 달합니다.
보통 불법금융 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며 이름과 나이는 물론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분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기도 합니다.
실제 불법금융 업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 광고'를 한 뒤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1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본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입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돈을 빌리는 행위(금전소비대차 계약)는 원칙적으로 유효 하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케 돼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댈입 업자들이 연체료 대신 '수고비', '사례비' 혹은 '지각비' 등의 용어를 써 불법사채가 아닌, 지인간의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불법사채"라며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음성 및 화면을 녹화해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영상이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폭행, 협박,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 사용 행위,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 이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법적 절차 없이 수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경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입금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성년자가 돈을 빌린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증거를 남긴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음성 및 화면을 녹화해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불법 대리입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