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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LH 건설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 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2019년 8740명→2020년 9343명→2021년 7722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가 2만3868명으로 전체의 64.7%에 달했다.
내 집 마련으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019년 1470명→2020년 1829명→2021년 23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거주 중 청약통장을 활용해 다른 주택 청약 신청을 넣어 당첨이 되는 것은 퇴거사유에만 해당될 뿐 불법은 아니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늘고 있다. 2019년에는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다.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지난해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끄는 입주자가 걸렸다. LH 국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찾아내 퇴거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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