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상자산 시세 하락으로 소위 '코인개미'들이 곤경에 처했지만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여전히 거래 수수료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래소들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보름 안팎 기간에 당시 시세로 총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다.
2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작년 기준 시장점유율 78%)는 올해 5월 11일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같은 달 20일 루나 거래를 종료했다.
이 기간 업비트는 수수료로 239BTC(비트코인)를 벌었다. 지난 1일 비트코인 종가 기준(2786만8000원)으로 66억원이다.
이 시기 빗썸은 유의종목 지정일(5월 11일)과 거래 종료일(5월 27일까지) 사이에 수수료 수익으로 19억5600만원을 거뒀다. 코인원도 5월 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가 종료된 6월 1일까지 수수료 3억7300만원을 벌었다. 빗썸과 코인원이 루나 사태 당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빗은 이 당시 1764만원을 수수료 수익으로 거뒀다.
윤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제2의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면 속수무책"이라며 "금융위는 법 제정 전까지 효율적인 공시 시스템 구축, 상장된 백서 내용 검증 등 투자자 보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