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만기 전에 대출을 미리 갚을 때 금융사가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최근 5년여간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목적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최근 시중은행의 재무건전성 수치가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현행 수수료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4742억여 원이었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9761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은 1조56억5100만원, 저축은행은 4924억3400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의 최대 1.4%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개시일로부터 기한 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서민의 대출 상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20년 1726조원에서 올해 2분기 1869조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현재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대출 규모를 축소할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케이뱅크도 비대면 전세대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5월 특정 상품에 대해 수수료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고금리에 따라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수수료 면제까지 시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감소로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와중에 수수료 수입까지 포기하기엔 은행이 유지해야 할 대규모 인력과 점포 부담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