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아무런 근거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BB+에서 A+로 상향된 사실을 확인했다. 증급 조정 신청은 대규모 자본증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HUG는 해당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가능성과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업체는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손실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같은 등급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해당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HUG 감사 과정에서는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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