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29일 시행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신외부감사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회계법인은 상위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 및 손해배상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감사인의 최상위군인 '가'군 진입 요건은 소폭 조정했다. 예고안에서는 진입요건을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완화해 500인 이상으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중견 회계법인이 소외되고, 기존 대형 회계법인 중심의 감사 관행이 시장에 고착될 수 있다는 회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상장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의 감사는 감사 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품질관리인력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또 회계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회계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피조사자는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를 기존보다 약 2주 일찍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복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외감규정 개정에 맞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회계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감원은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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