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정부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기존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도 신설했다. 재초환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미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초과이익을 재건축 부담금 명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초과이익에 구간별 부과율(10~50%)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 개편안은 부과기준액 상향, 조합설립 이후로 부과 개시시점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3가지 완화책이 핵심이다.
지난 7월 기준 사업승인이 완료돼 예정 부담금액이 통지된 아파트는 전국 84개 단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 1억원 초과 단지는 기존 19곳에서 용산구 한강맨션, 성동구 장미아파트, 서초구 반포아파트(제3주구) 등 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지방은 기존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며, 이 중 11곳이 1000만원 미만이다. 권혁진 주택도시실장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이번 개선방안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고부과세율 50%를 유지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상당히 큰 폭의 완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