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부담금 완화 ◆
정부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별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분담시킬 때 발생할 혼란이다. 재건축부담금은 단지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합에 부과된다. 재산세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얼마를 내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방식이 아니다. 즉 부담금 총액을 조합 스스로 개별 조합원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부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조합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아파트 한 채당 각각 재건축이 시작되기 전 평가한 가치와 재건축이 끝난 후 가치를 감정한 뒤 분담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관리처분 전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도 '내 집이 왜 옆집보다 가치가 낮은 거냐'는 조합원 불만이 많은데 재건축이 끝난 뒤 이를 한 번 더 평가해 그를 기초로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조합원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에 대해선 분담금을 내지만 집값이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조합원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난 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이중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지만 기존에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미확정 이익에 대한 세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들은 애당초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징벌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제도가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이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를 활성화시키려 했지만 지자체장 가운데 누구도 실제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치권과 정부, 주민들의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초환이 다시 시행된 201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전국 재건축 추진 84개 단지에 통보된 재건축부담금은 총 3조1477억원이지만 실제 징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