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이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간다. 정부는 공공분양 비율을 줄이는 대신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이익공유형 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청년층을 겨냥해 새로운 형태 분양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깔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특히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도록 정했다. 원래 '70%'를 의무비율로 정했는데, 이를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같은 공공자가주택 비율을 늘려 10~30%, 공공임대주택 역시 10~30%(역세권 제외)를 만들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때문에 고정 수입이 끊길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주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비 범위 안에서 이주민 대책 중 하나로 해당 수입의 일부를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2021년)에서 제시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 상한까지 완화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 이유는 청년층을 위해 새로운 형태 분양주택을 최대한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에선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 때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확대해야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