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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위반 건수는 2019회계연도가 41건, 2020회계연도가 56건이었다. 이 가운데 48건(회사 19건, 대표자·감사 18건, 감사인 11건)에 대해 금감원은 3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검증 절차가 강화된 데다 이 기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영향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2015∼2018) 기간 위반 평균 건수(40.5건)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조치대상이 된 회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고, 대표자들이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이 된 다수의 감사인은 단순 착오로 검토의견 표기를 누락했거나 감사의견 거절 표명 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한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회사 및 감사인은 내
그러면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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