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일명 댈입)해 드립니다. 수고비와 지각비 있어요."
최근 중·고등학생을 노린 '10만원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대출이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불법 사채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대리입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불법 대출업자들은 부모 몰래 돈이 필요한 학생을 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촉한다.
통상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7일간 초고금리를 빌려주는데,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처럼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 경계심을 낮춘다. 이들은 연이자로 환산하면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것은 물론, 수십 통의 추심 전화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므로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어렵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는 8520건이지만,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