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이후 비규제로 전환된 지역에서 연말까지 4만663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 결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완전한 비규제지역이 된 곳은 경기 안성·평택 등 수도권 5곳을 포함해 전국 41곳이다. 특히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청약, 대출, 세금 등 다방면으로 수요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우선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이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에게도 주어진다. 또한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6개월로 줄어든다. 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부산진구 양정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양정자이더샵SK뷰'를 분양한다. 총 2200여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이며,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역세권이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는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용문1·2·3구역 재건축을 통해 짓는 '둔산 더샵 엘리프'를 분양한다. 총 2700여 가구 대단지이며 1900여 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다만 당분간 이어질 금리 인상은 변수다. 미국이 또 한 번 자이언트스텝을 단행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