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2차 해제 ◆
서울·인천·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파주,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경기도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과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 대구 수성구와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
이로써 전국 투기지역은 용산·서초·강남·송파 등 서울 15개 자치구만 남게 됐다.
[김동은 기자 /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