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와 남구가 오는 26일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울산 중구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21일 밝혔다. 중구와 남구는 2020년 12월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있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구와 남구는 조정대상지
울산시 관계자는 "다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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