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970가구)으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에게도 주어진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월 임대료는 주택별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는 없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LH 청약
또한 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찬동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