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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금액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빌라 밀집 지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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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현재 18% 수준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한 보증료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가입자가 빨리 늘어날수록 보증배수는 더 빨리 커진다. 취약한 세입자를 도와주려던 정부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HUG의 재무구조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봄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증했고 그 영향으로 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대위변제금액은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4340억원에 달해 연말에는 지난해 변제금액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HUG의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역시 2021년 9월 524%에서 2022년 8월 216%로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면 HUG에 대한 정부 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고 늘어난 반환보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