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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2020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부산 동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9실로부터 보증금 13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2019년 9월 부산 동구에 소규모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당시 대출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뒤 신탁 등기를 설정해 사실상 오피스텔 관리·처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보고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에 신탁등기가 설정될 경우 해당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신탁기관(수탁자)에게 넘어간다고 나와 있다. 또 건물주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도 신탁 회사에 우선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임대인의 보증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A씨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잔금을 치르면 대출금을 변재해 신탁 등기를 말소한 뒤, 임차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또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깎아준다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모두 9실, 피해금액은 13억5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나 학생, 사회초년생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큰 상황이라고 경찰 측은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 동부 경찰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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