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임대료가 더욱 저렴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규정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에서 30% 미만, 30%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구체화했다. 건설사들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더욱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별공급의 초기 임대료도 더욱 저렴해진다. 현행 '인근 시세의 85% 이하'로 규정돼 있는 초기 임대료 규정이 특별공급 비율에 따라 시세의 70~75% 이하로 조정된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인 단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 특별공급 비중이 30% 이상인 단지는 시세의 75% 이하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고 공급하는 대신 최소 8년간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면서 연간 임대료 인상률도 5%로 제한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