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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기준)이 기존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된 자잿값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 케이블 3.8%, 창호유리 0.92% 등이다.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고강도 철근이나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손본다. 이에 지난 7월 기본형 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아파트 분양가 역시 상승할 전망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뿐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한 품질 아파트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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