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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시세 3억원까지는 1회 차(9월 15~28일)에, 3억~4억원은 2회 차(10월 6~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로 더 저렴해진다.
금융권에선 신청 이후 실제 실행까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은행 홈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 8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4.07~6.33%이므로 단순 중간값은 5.2%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중간값 3.8%)가 1.4%포인트 저렴하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이 한도만큼 싼 금리로 바꿔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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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쳐 연 7000만원 넘게 버는 가구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이 기준이다. 가구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내년 출시될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노려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금리 인상기에도 더 싼 금리를 적용하자는 취지"라면서 "변동금리에 쏠려 있는 금융 구조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