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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권역의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먼저 위 사례처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착수금 등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원대행업체 의뢰 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일례로 최근 대법원은 00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했다.
김우택 금감원 생명보험민원팀장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1332번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해피콜은 반드시 본인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김모씨의 경우 지난 8월 보험설계사 추천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다. 김씨는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며 민원을 신청했으나 해피콜 녹취결과 자필서명, 청약서류 전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될 경우 김씨의 경우처럼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기 어렵다.
아울러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이뤄진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에 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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