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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사옥 모습 [매경DB] |
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원), 500만원(50억원 미만), 800만원(100억원 미만), 1000만원(100억원 이상)의 현금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중소기업 중 일반조건(전 공정 무재해,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원년으로 6~10월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포상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작년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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