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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제주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물가와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A씨처럼 카드값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며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계가 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갚아야 할 카드값이 늘게 되고 종국에는 연체 위험이 덩달아 높아진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도 있어 적극 활용해 볼법하다.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상환을 최장 5년까지 계속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는 연체를 방지할 수 있으나 대가가 크다. 수수료가 2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 점을 감안하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으로 치러야할 대가가 상당하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가장 최근의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준을 보면, 7월말 기준 18~20% 구간을 적용받는 카드 회원은 10명중 1~2명꼴이다.
롯데카드의 경우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약정을 맺은 회원 중 18~20%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이 24.12%에 달한다.
삼성카드는 해당 비중이 9.62%이며, 신한카드 13.34%, 우리카드 24.19%, 하나카드 5.73%, 현대카드 17.84%, 국민카드 8.86%이다.
수수료 적용 기준을 16~18% 구간까지 확대하면 이들 카드사에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16~20% 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는 회원 비중은 50% 내외로, 10명중 5명으로 확대된다.
리볼빙 서비스는 될 수 있으면 이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만 연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단기간 이용하는 것이 신용점수나 연체 관리에 좋다.
만약 장기간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리볼빙 수수료 포함) 인하를 금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카드사에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볼빙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만8995건으로 이 가운데 8만4302건이 받아들여졌다. 수용률은 4
카드값을 갚기 어려워지는 가계가 많아지면서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증가세다. 이들 카드사에서 지난 7월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6651억원으로 전달의 6조5468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잔액은 사상 최대이며, 올해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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