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거주민이 지난달 9일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집안을 복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12월 23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에서 거주하던 이재민이 이사를 원할 시 중개보수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매매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가격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거래할 시 중개보수의 50%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 금액은 40만원이다. 임대차의 경우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감가해 준다.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보증금이 서울 1억5000만원 이하, 성남 1억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6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다.
특별재난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경기도 여주시(금사면·산북면)·의왕시·용인시,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청양군, 강원도 횡성군·홍천군 등이다. 지난달 22일 10개 시·군·구에서 이날 7개 시·군·구가 추가됐다.
중개보수 절감이 필요한 이재민은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보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지원은 1세대당 1회에 한해 이뤄진다.
여기에 수재의연금 8427만5227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성금은 협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됐다. 집중호우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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