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임차인에게 집주인과 전셋집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은 이를 악용해 계약 직후 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이 발효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했지만 현재 행정 시스템상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라는 결론이 나와 차선책으로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현재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하다 보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 비수도권은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률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