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이 도시 확장성에 걸림돌이 돼 메가시티 구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시계획학계에서 제기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50년 전 도입돼 규제 방식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권역별 개발 수요를 반영하는 유연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 전국 권역별로 해제 가능 총량을 부여하고, 도시용지로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 개발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 해제 대상은 도시용지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20만㎡ 이상 규모 공영 개발이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30만㎡ 이하 사업이다. 향후 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지역 중 해제 가능 총량, 사업의 공익성, 공영 개발, 환경평가등급, 해제 기준 면적, 공공 기여 방안 등을 모두 충족하는 곳을 골라 해제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도시의 기형적 개발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도시권 공간 구조보다 환경적·경제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지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발전 방향이나 정책과 무관하게 환경평가등급상 개발 가능지를 대상으로 해제 적정성을 판단하다 보니 소규모 주거지만 만들어내 도시를 성장시키는 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하나의 대도시가 인근 도시와 연계해 메가시티로 확장되는 게 최근 세계적 흐름인데 소규모 개발은 기반시설 등 여건만 불리하게 만든다"며 "특히 수도권과 부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대부분 소진해 앞으로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역도시계획(2020년)에 따른 해제 가능 총량 소진율은 부산이 79.8%, 수도권이 64.6%다. 반면 울산은 37.5%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물론 '환경보호'와 '녹지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만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 교수는 "권역별 총량 수요를 관리하는 현재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평환 울산시 도시공간개발국장,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도 지자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확대, 공공개발의 경우 환경평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