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구역을 늘리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며 녹지 확대에 나선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도심부 녹지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 규제 완화다.
우선 서울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재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 도심부는 공원 확보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줄어드는 밀도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인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도심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거를 주 용도로 도입하면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