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나날이 치밀해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꼼수사기가 막힌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에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앞으로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 줘야 한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HUG는 현재 신축 빌라 등의 경우 시세 산정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하고 있어, 깡통전세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주거비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 행정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고지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린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나쁜 집주인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임차인들이 꼭 알아야 할 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이뤄진다. 전세사기 가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 예방에 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