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in-app purchase)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31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로 설정돼있지만, 판매액과 실제 수수료를 비교해본 결과 33%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의 이 같은 과다 징수 행위에 따른 국내 전체 입점업체의 피해액수가 345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마쳤다.
인앱결제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에 등록된 앱이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애플·구글 등)가 조성한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앱마켓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며, 앱마켓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앱마켓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30%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하지 않은 소비자가에 30%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는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징수했다. 수수료를 뺀 남은 돈을 받은 입점업체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했다.
결국 애플이 적정수수료보다 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익으로 챙긴 셈이다. 같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애플과 대비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통계가 제공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그 금액은 3450억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 부과가 2010년부터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액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일부 업체가 30%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은 피해액이 작아질 요인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는 "애플이 압도적인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개발사들에 귀속돼야 할 수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없는 개발사들이 애플을 상대로 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적극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애플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지 않는 점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개발사의 경우 한국 정부에 부가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탓에 애플이 제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개발사가 1만원짜리 콘텐츠를 판매해 소비자가 1만1000원을 지불한 경우 애플이 부가세 납부(1000원), 수수료 징
황 회장은 "해외 개발사보다 국내 개발사 수수료를 10%씩 더 걷어 가며 차별 취급을 해온 것"이라며 "이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와 관련해 애플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31일 저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