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국내 법원에서 10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지난 30일 열린 BXA 14차 공판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BTHMB 소유 코인 판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상황은 지난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몇 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를 보유하고 있었다.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50억 원)를 편취했다며 고소했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한 후 지난 26일 관련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 회장은 본인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 봤다.
김 회장은 그 동안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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