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일진하이솔루스 등 40개 상장사의 주식 1억628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3개사 3916만주, 코스닥시장 37개사 1억 2367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일진하이솔루스(2163만주), 디에스앤엘(1920만주), 엔에이치올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410만주)로 나타났다.
총 발행주
9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지난달(1억 9259만주) 대비 15.4% 감소, 지난해 같은달(2억 8266만주) 대비 42.4% 감소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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