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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하나은행] |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의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금인권) 운영 실적이 30일부터 공시된다. 앞서 지난 22일 '예대금리차' 공시 이후 신한은행은 7월부터 준비해오던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일부개인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3~0.5% 포인트 내린 바 있다.
금융권 각 협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실적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치는 6개월 주기로 공시되는 만큼 올 하반기 운영실적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졌을 때 은행,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는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각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면 은행 대출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수수료를 내고 카드 값 결제를 미루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리볼빙은 매달 카드 값의 5~10%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대신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사실상의 신용대출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해 리볼빙 수수료로 연 5~27%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인권 활용 시 약 2~5%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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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한편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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