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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개선 사항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공모펀드 시장이 해마다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은 291조9590억원으로 1년 전(309조2893억원) 대비 17조3303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경우 주식·채권 구분 없이 10종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해 지수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주식이 30%, 채권이 70% 비중인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주식 10개 종목을 편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도 펀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채권혼합형 펀드는 채권 비중이 높아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압축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만기가 있는 채권 ETF는 자산운용사들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르면 올해 10월 시장에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만기가 2년인 종합채권형 ETF를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자산운용사도 만기가 있는 채권 ETF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만기 시점에 청산이 되는 구조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표면이자율과 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화나 홍콩달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나올 예정이다. 또한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해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는 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시딩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해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기준 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초과 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한다. 초과 성과 시에는 운용보수를 가산해 받고, 저성과 때는 보수를 낮춰 받는 방식이다.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
[김정범 기자 / 김명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