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당시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는 당시 만 19세였던 아내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아내 이름으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신혼여행 중 숙소에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살해한 이은해(31)씨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보험사기 판결로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사건 31건의 주요 특성을 분석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보험사기 가해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부모(11.8%)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보험금 사기 가해자는 고연령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50대도 29%를 차지했다. 수법은 흉기나 약물을 사용해 살해하는 경우(38.7%)가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도 있었다.
피해자는 남성(64.5%)이 여성(35.5%)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이 자택이나 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5건 이상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22.6%에 달했다. 사망보험금 사기 평균 지급(청구) 보험금은 7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험금을 노린 살해 사건은 보험 가입 뒤 평균 5개월(158일)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건의 고액사망보험금 사건 중 절반 이상(54.8%)은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7년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인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뒤 보험금 14억원을 가로채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사에 "피해자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린 뒤 등에 올라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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